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ㆍ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① 본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9호, 제30조(학생 자치활동의 보장),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② 본 규정은 대구교육권리헌장 제1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조 인간의 존엄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조 폭력 및 체벌로부터 자유, 제3조 개성을 실현
할 권리, 제4조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제5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제6조 정보에 관한 권리, 제7조 양심ㆍ종교의 자유, 제8조 의사
표현의 자유, 제9조 자치활동의 권리, 제10조 학교 규칙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11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12조 청구 및 청원에
대한 권리, 제13조 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제14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15조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제16조 급식에 관한 권리, 제
17조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 제18조 건강에 관한 권리, 제19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제21조 교육환경 및 안전에 관한 권리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③ 본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하여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한다.
④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학생 생활을 제약할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구경동초등학교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에게 적용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조【목적】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의 선도 사항에 관한 공정한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위원회를 둔다.(이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6조【구성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생활교육 담당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교육 담당부장, 교무부장, 보건교사, 상담교사, 해당학년부장, 총 6명으로 구성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
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가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단,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 역할을 겸임하여 사무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①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②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③ 학생선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④ 학생인권침해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⑤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학생의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없이 징계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9조【사안설명】
① 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교육 담당부장 및 담임교사(상담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한다.
제10조【기록】
위원회의 회의록은 생활교육 담당부장이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제11조【재심】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생활지도
제1절 교내생활지도
제12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13조【학업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안전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②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③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④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⑤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⑥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14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②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③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④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⑤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⑥ 비행 및 범죄 예방
제15조【시설이용 및 타인의 소유물 존중】
① 학생들은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학생들은 교내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낙서 등을 해서는 아니 되며, 실내ㆍ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④ 학생들은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6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며, 동급생 및 상ㆍ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①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남녀 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교사는 건전한 이성 교제를 위해 교육한다.
제17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시간(하교전)을 잘 활용한다.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각 시설별)을 잘 지킨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행동은 자제한다.
제18조【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하며 색조 화장은 하지 않는다.
② 체육시간과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한다.
③ 신발 및 실내화는 활동하기에 안전한 것으로 하고 실내에서 실내화를 착용한다.
④ 교사는 학생이 단정한 용모를 갖추도록 교육한다.
제19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제20조【기타 교내 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들이 목적을 갖고 모임을 하고자 할 때
② 교실 외의 장소에서 활동하는 동안 개별적으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학생이 교내에서 외부인(보호자 포함)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과학실, 컴퓨터실, 도서관, 강당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⑥ 수업시간에 학습장소를 벗어날 때
제21조【학생복지】
학생은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다.
① 보건실과 상담실은 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사용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수업시간의 이용은 담임교사의 허락을 득한다.)
② 학생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하여야 하며, 학습의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
③ 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해 실시하며, 가급적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을 정하도록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으며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2절 교외생활지도
제22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⑤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⑥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⑦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3절 정보통신·윤리교육
제23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ㆍ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하며, 성착취물을 주고받지 않는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4조【통신기기 관리,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의 사용】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생은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기 등 통신기기,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② 학생은 휴대전화기ㆍ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등교할 수 있으나 교실입실과 동시에 전원을 끄고 휴대폰 보관함에 반드시 제출한다.
③ 담임교사 책임 하에 휴대전화기ㆍ스마트워치를 수거하여 시건 장치가 있는 공간에 보관 후 하교할 때 나누어 준다.
④ 수업에 필요하지 않은 전자기기는 학교에 가져오지 않도록 하고, 이를 어기고 가져올 경우는 본인의 가방에 넣어 보관하고 몸에 소지하지 않아야 하며, 분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진다.
⑤ 교사의 허락 없이 일과 중에 통신기기, 전자기기를 사용하였을 경우나, 반복적으로 휴대전화기ㆍ스마트워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1차 경고 후 같은 행동이 발생
할 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 사항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1차 경고 없이 징계가 가능하다.
⑥ 만약 학생 자신이 보관하였다가 분실 시 학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⑦ 교내에서 휴대전화기ㆍ스마트워치는 담임 및 지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외로 한다.
⑧ 수업 중 컴퓨터, 통신기기, 전자기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⑨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⑩ 등교수업이나 온라인 원격수업 시 전자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허용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이나 녹음을 하지 않으며 허락 없이 전자
저작물을 유포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⑪ 특별한 상황(감염병 등)에서는 휴대전화기ㆍ스마트워치를 거두지 않고 전원을 끄고 자신의 가방에 넣어둔다.
⑫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지키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할 시 담임이 지도한다.
제4절 학생회
제25조【목적】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도록 한다.
제26조【회원】
학생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27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 회원은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8조【협의ㆍ지원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 연구활동
②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④ 이웃돕기 활동
제29조【운영】
학생자치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을 보장한다.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③ 학생자치위원회 소집 및 회의 개최는 학교장 승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으며, 학생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교사에게 알리고 시행할 수 있다.
단, 전교학생회 운영은 전교학생회 회의 조항에 의한다.
④ 학급회의 시간은 교육과정 내에서 보장하며, 구체적인 학급회의 시간을 교육과정 계획서에 포함하여 안내한다.
⑤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⑦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한다.
⑧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⑨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자치회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0조【의사결정 이후의 조치】
학생회 담당교사는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당해 의결 사항을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하고 학생회에 그 결정 내용을 알린다.
제31조【동아리활동】
방과후학교 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32조【학생회 임원】
① 전교학생회: 회장 1인(6학년), 부회장 4인(5, 6학년 남ㆍ여 각 1명)
② 학급학생회: 2~6학년 각 학급 회장 1인, 부회장 2인(남ㆍ여 각 1명)
③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제33조【전교학생회】
① 구성 및 역할
1. 회장, 부회장 및 4~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전교학생회를 대표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역할을 대행한다.
4.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고 실천 가능한 약속을 정한다.
5.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에 건의할 수 있다.
6. 학생생활과 관련된 회의에 학생대표로 참석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회의
1. 전교학생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학교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전교학생회 참석 대상은 전교학생회 정ㆍ부회장과 4~6학년 학급 학생회 정ㆍ부회장 중 대표 1인으로 한다.
4. 전교학생회의 의결은 참석 대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최다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5. 전교학생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
제34조【학급학생회】
① 구성 및 역할
1. 2~6학년 각 학급의 회장, 부회장, 학급학생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학급학생회를 대표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역할을 대행한다.
4. 학급생활에 필요한 약속을 정하고 학교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임원 선출: 학급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제35조【효력 발생】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5절 학급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제36조【목적】
이 규정은 학급 학생회 임원선거(이하 ‘학급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구성】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학급임원 선거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 학년: 해당 학년도 2∼6학년
② 회장 1명(남, 여 구별 없음)
③ 부회장 2명 (남 1명, 여 1명)
제38조【입후보자 자격】
① 2~6년 본교 재학생은 제한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입후보 할 수 있다.
② 전교 임원은 학급 임원에 입후보 할 수 없다.(단, 1기 학급임원은 2기 전교임원에 입후보 할 수 있다.)
③ 1학기 학급 회장은 2학기 학급 회장이나 부회장에, 1학기 학급 부회장은 2학기 학급 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 1학기 학급 부회장은 2학기 학급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다.
제39조【선출 방법】
① 담임은 선거 실시와 동시에 학급임원의 구성, 입후보자 자격, 선출 방법을 안내한다.
② 선거는 회장, 부회장 순으로 각각 별도로 직접선거를 실시한다.
③ 입후보자는 등록 순에 따라 칠판에 이름을 쓰고 1분 이내로 소견 발표를 한다.
④ 투표용지는 A4 용지를 8등분하여 담임이 날인한 것으로 비밀투표원칙에 의하여 선거를 실시한다.
⑤ 회장 선출은 남녀 구분 없이 1명만 투표용지에 이름을 기재한다.
⑥ 부회장 선출은 남, 녀 1명씩 동시에 선출한다. (회장 낙선자도 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음)
⑦ 각 학급의 선거관리 위원(입후보자 제외) 2명은 담임교사를 도와 후보자 등록, 투표와 개표 관리, 당선인 결정 등 공정 선거에 관한 일을 하도록 한다.
제40조【당선인 결정】
① 1차 투표 결과 투표자 수의 과반수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시는 1차 투표 시 득점 순위 1, 2위의 학생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득표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1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2위 득표자는 2차 투표에서 제외하고, 1위 득표자 수가 1인이고 2위 득표자 수가 2인 이상이면 2위 득표자 모두 포함하여 투표한다.
③ 2차 투표에서 득표 수가 동점일 경우 생년월일이 가장 빠른 학생을 당선자로 한다.
④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 처리한다.
1. 지도교사의 서명이 없는 투표용지
2. 후보자의 이름을 기재했으나 글자가 달라 구분이 불가능한 것
3.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적은 것
⑤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같은 후보자의 이름을 2개 이상 기재한 것
2. 후보자의 이름을 날려 적었거나 맞춤법이 틀렸으나 구분이 가능한 것
⑥ 1명 입후보 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41조【승계원칙 및 보궐선거】
① 회장 및 부회장이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차점자가 승계하며, 차점 득표자가 동점이거나 없을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③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경우는 승계하지 않는다.
제42조【보칙】
① 투표용지는 당선자의 임기만료일까지 담임이 보관하고 개표 결과표는 학년별로 모아서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② 각 학반 개표 결과표는 담임이 다시 1차 확인하고, +1반 담임이 2차 확인 후 서명한다.
③ 학반 개별 결과표와 당선자 명단은 학년 부장이 수합하고 재확인 후 학생들이 하교하기 전 담당교사에게 제출한다.
④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행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학급학생회 임원
선출을 보류 및 취소할 수 있으며, 선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절 전교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제43조【목적】
이 규정은 전교 학생회 임원선거(이하 ‘학교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4조【구성】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학교임원선거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 학년: 해당 학년도 4∼6학년
② 회 장 1인 (6학년 남, 여 구별 없음)
③ 부회장 4인 (5, 6학년 남, 여 각 1명)
제45조【선거관리위원회】
학교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① 대상학년: 해당 학년도 4~6학년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년도 현재 4~6학년 각 반별 학생 1명을 담임에게 추천받아 구성하되 전교 학생회 임원으로 입후보한 학생은 참여할 수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은 선거 종료 10일 후 자동으로 해산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1.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관리, 투표 및 개표 관리,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
2. 투표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일
3.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4. 기타 선거에 필요한 일
제46조【선거권자】
학교임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투표일 현재 우리 학교 4~6학년 학생으로 하며 선거 전날 전입생까지만 선거권을 인정한다.
(선거 당일 전입생은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47조【선거일 공고】
업무담당교사가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선거 4일 전까지 선거 일시 등을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48조【후보자 자격】
① 학교임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회장 후보자는 해당 학년도 6학년에, 부회장 후보자는 6학년 또는 5학년에 다녀야 한다.
제49조【후보자 등록】
① 학교임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해당 학년의 재학생 중 희망자로서 자신이 출마의사 표현에 의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을 완료한다.
②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 공고일 부터 선거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선거 관리위원회에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즉시 회장, 부회장 선거 후보자의 기호(1. 2. 3.…으로 표시)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④ 1학기 전교 학생회 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한 학생은 2학기에는 동 등급 이하의 전교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⑤ 전교 학생회 임원은 학급 학생회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⑥ 임원 정수 미달 시는 입후보 재등록 공고로 등록 기간을 1일 연기한다.
⑦ 재등록 공고 시에도 등록이 없을 시는 선거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0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기간은 선거 계획에서 정해진 기간으로 한다.
② 선거계획에 명시된 방법의 교내 선거운동만을 인정하고 이 이외의 수업 중, 학급 개별 방문, 전화를 통한 선거 운동, 문자, 카톡 등 SNS를 이용한 개별 선거
운동 또는 교문 밖의 선거운동은 일절 금한다.
③ 금품 제공, 향응, 음식 제공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와 다른 후보자를 말 또는 글로써 헐뜯는 행위, 현수막 등을 사용할 수 없다.
④ 위 사항을 지키지 않아 상대방 후보로부터의 항의 또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생활부장, 업무담당교사, 담임교사는 사실을 확인한다.
사실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1차 경고를 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⑤ 선거 후에도 위법 선거운동이나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나면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선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제51조【투표】
① 회장과 부회장의 투표는 각각 따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고, 직접 선거로 선출하되 투표는 전자투표로 한다.
② 투표 장소는 4,5,6학년 각 교실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정상 컴퓨터실을 이용할 수 있다.
③ 투표 방법에 관한 공고는 투표 하루 전날까지 담당자가 각 담임에게 공고하고 담임은 자신이 맡은 학급의 학생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 위원 1인과 선거 참관인 1인은 투표를 방해하지 않는 컴퓨터 부근자리에서 선거를 참관할 수 있다.
⑤ 각 학급 담임은 투표 당일 선거인명부를 담당교사에게 제출한다.
제52조【개표】
① 개표는 전자투표 담당자와 업무담당교사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업무담당교사는 투표가 끝나면 개표 결과표를 작성한다.
③ 개표 결과는 업무담당교사가 확인하여 결재를 득한 후에 당선인을 학교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53조【당선인 결정】
① 회장선거의 후보자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부회장선거에 나온 해당 학년도 6학년 후보자와 5학년 후보자 중에서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부회장 당선인으로 각각 결정한다.
②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회장 후보자가 1인이거나 당해학년 부회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
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무투표당선)
③ 개표 결과,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생년월일이 같을 때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④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학교장이 지체 없이 그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승계원칙 및 보궐선거】
① 회장 및 부회장이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차점자가 승계하며, 차점 득표자가 동점이거나 없을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③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경우는 승계하지 않는다.
제55조【보칙】
① 업무 담당교사는 투표 결과를 해당 학기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행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전교학생회 임원 선출을 보류 및 취소
할 수 있으며, 선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생활지도 방법
제56조【목적】
①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이 아닌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한 생활지도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처벌 위주의 징계 방법으로 지도하기 전에 생활지도의 방법으로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다.
③ 학내 폭력예방 및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며, 상벌 중심의 응보적 생활지도가 아니라 학생과 교원 간의 신뢰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학생생활교육이 되도록 한다.
④ 건전한 생활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존중, 자율성 보장과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제57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58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59조【훈육 및 훈계 방법】
① 학생들에게 훈육 및 훈계를 할 때는 학생들의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훈육 및 훈계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하며, 훈육 및 훈계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학용품이나 학습도구를 용도에 알맞게 사용하지 않았을 때, 뒷정리를 하지 않았을 때
2. 학교 내 군것질을 할 때
3. 신발장 및 사물함 정리가 안 되어 남에게 피해를 줄 때
4. 운동장에 실내화를 신고 나갈 때
5. 실내에서 뛰어 다닐 때
6. 휴지나 쓰레기, 음식물를 함부로 버리 거나 던질 때
7. 급식 시간에 질서를 지키지 않고 식사예절을 지키지 않을 때
8. 교사의 수업 진행에 방해되는 언행을 하거나 다른 학생의 활동을 방해할 때
9. 욕설, 비속어, 거짓말 및 무례한 언행을 할 때
10. 해야 할 과제를 성실하게 하지 않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미루거나 거부할 때
11. 교과서나 준비물을 지속적으로 가져오지 않을 때
12. 제12조~제18조에 해당하는 교내생활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13. 교내에서 지속적으로 타인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소리를 내거나 행동을 할 때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 제지 및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으며 3호, 4호를 시행한 경우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5. 학생 분리는 아래 내용 및 「경동초 학생 분리 지원 계획」에 따른다.
경동초 학생 분리 지원 계획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시정 태만, 수업 중 돌아다니기, 장난, 잡담, 소음 유발 등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실 내 다른 좌석
교실 내에서 수업에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필요시, 학생 스스로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함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또는 학생 간 물리적 다툼이 발생한 경우
학교장 지정 장소 (행동성찰문 작성, 수업참여의사 표현, 지도교사가 학생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 시)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학교장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3호 ‘나’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학교장 지정 장소 (60분 내외 또는 학부모 인계 시까지)
학부모에게 사유, 지도 시간과 장소를 통지함(사전, 사후 가능)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입회하에 검사할 수 있다.
⑩ 제9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위원회에서 심의
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⑪ 여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여교사가 실시하도록 한다.
(단, 여교사가 검사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학생의 동의하에 남교사도 실시할 수 있다.)
⑫ 소지품 검사 규정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단,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제9, 10항에 의거 처리한다.)
⑬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⑭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 라이터, 폭죽, 머리미용기구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구
ⓑ 칼(문구류 포함), 쇠파이프, 공구류, 비비탄 총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
ⓒ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도박 관련 물품(도박 관련 물품이란 금품이 오가는 놀이 관련 물품)
ⓔ 학용품이더라도 교육목적과 다른 의도로 사용하여 문제가 될 경우
ⓕ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항정신성 약물 일체
ⓗ 고가의 물품이나 거액의 돈, 카드
ⓘ 녹취목적의 전자기기
5. 학생의 물품 분리는 아래 규정을 따른다.
학생의 물품 분리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58조제2항에 따라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예)수업방해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2회차 : 주의 실시
· 3회차 : 물품 분리보관
· 당일 수업 종료 이후 : 상시 수령 가능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릴 수 있음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가 수령해 가도록 함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물품분리보관 일지 활용 가능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물품, 제59조제14항제4호물품
⑮ 교원은 제6항제3호·제4호 및 제14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⑯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
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⑰ 훈육 및 훈계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1. 정신을 맑게 하는 훈육·훈계
2. 학습에 도움을 주는 훈육·훈계
3. 반성하게 하는 훈육·훈계
4. 담임이 필요하다 판단할 경우 가정과 연계한 훈육·훈계
⑱ 정신을 맑게 하는 훈육·훈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1. 생각의자에 앉아 있기
2. 눈감고 혼자 명상 시간 가지기
3. 명상을 위한 자리 떨어져 앉기
4. 교실 뒤에 가서 앉아 있기
5. 사랑의 화초 가꾸기(교실이나 텃밭)
6. 방과후 상담활동 참여하기
⑲ 학습에 도움을 주는 훈육·훈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1. 학습문제 해결하기
2. 학습과 관련된 책읽기
3. 교과 내용 요점 정리하기
4. 명심보감과 같은 좋은 뜻이 담긴 문장 따라 쓰기
5.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 정하여 글쓰기
6. 바른 글씨 쓰기
7. 다수학생수업보장팀에서 학습 및 상담
⑳ 반성하게 하는 훈육·훈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1. 성찰 일기 쓰기
2. 선생님께 성찰의 편지 쓰기
3. 친구에게 성찰의 편지 쓰기
제59조의2【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
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장 징계
제60조【징계 원칙】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④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⑤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⑥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⑧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⑨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1조【장애학생 대상인 경우의 징계 원칙】
① 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킨다.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62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 봉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10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1시간은 40분)
② 사회봉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40시간 이내(1일 4시간 기준)하고 사회봉사 기관에서 사회
봉사를 실시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4주 이내로 하며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미인정결석 처리한다.
(단, 모든 선도는 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는 학생의 진로 문제를 부모와 협의하여 사후 관리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⑤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교육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출석정지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 이수
2.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⑥ 훈육ㆍ훈계,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생활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63조【징계방법】
징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환경 청결 및 미화작업
2. 교재ㆍ교구, 도서관 도서정비
3. 학생의 안전생활을 위한 질서유지 도우미
②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명시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ㆍ마약ㆍ환각제ㆍ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ㆍ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감이 출석정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교육
기관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⑤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과 동행한다.
⑥ 제62조제1항과 제62조제2항의 징계처분 후에도 더 이상의 생활지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내 Wee센터 개인 상담 의뢰 또는 부모 특별
교육 이수(동의) 및 학생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이내의 출석정지를 조치할 수 있다.
⑦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제64조【징계 시 유의사항】
① 징계 기간, 봉사활동 시간, 특별교육 이수 기관 및 이수 시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 및 시간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제63조 1항에 의거한 학교 내 봉사의 경우, 수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실시하며 담임교사 및 교감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
제65조【학교 내 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학교 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다.
① 학생을 선동하여 교육 활동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② 학교의 공공기물, 공공시설물, 집기류, 교내 차량 등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③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 미인정결석을 항목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연간 5회 이상 하는 학생
④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⑤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⑥ 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 및 묵인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⑦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⑧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⑨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⑩ 교내외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 녹음하거나 유포한 학생
⑪ 도박(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학생
⑫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⑬ 제24조【통신기기 관리,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의 사용】5호에 의한 조치
⑭ 욕설, 뒷담화, 지도 불응 모의, 명예 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등), 폭력적인 신체접촉, 협박성 행동, 의도적인 교사의 재물
손괴 등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사이버 상의 인권 침해 포함)
⑮ 교사의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한 경우
제66조【사회 봉사】
① 제65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② 타인의 권리에 해를 끼치거나 안전에 피해를 주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참석한 학생
제67조【특별교육 이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특별교육 이수』에 처할 수 있다.
① 제66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②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분실한 학생
제68조【출석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출석정지』에 처할 수 있다.
① 제67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②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마약류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
제69조【흡연 시 징계】
흡연으로 인한 징계 사항 발생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한다.
① 교내 흡연 및 흡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에는 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② 교내 흡연 및 흡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아닌 교외 흡연 및 흡연 관련 물품 소지 시에는 1차 교육적인 차원의 지도 후 2차 적발 시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다.
③ 흡연 관련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은 반드시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제70조【징계의 심의 절차】
징계사안에 대하여 담임교사의 의견과 진상조사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1조【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72조【통보 및 재심안내】
①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②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선도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한다. 이때 사안의 내용과 처벌에 대한 근거를 안내하고 재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한다.
제73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74조【징계 학생의 행사·고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출석정지 학생은 출석정지기간 이후에 수행평가에 참여할 수 있고, 출석정지기간의 기타 제반 학교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5조【결과 처리】
학생의 징계사항은 위원회에 기록, 보관한다.
제6장 포상
제76조【종류 및 시기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교육(지원)청 공문에 의한 시상은 그에 준한다.
① 학력 부문: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등
② 모범 부문: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등
③ 특별상: 교내ㆍ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
④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77조【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이 추천한다.
제78조【졸업생시상】
① 공로상 : 전교 및 학급 정ㆍ부회장(1기 및 2기), 직속 기관 행사에서 수상한 학생(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한 학생), 학교 방송부원, 학교 합주부원, 학교 합창단원
② 특기상 : 본 학년도간 교내외 행사에서 수상한 학생, 9개 교과와 특활 영역에서 기능이 우수한 학생
③ 성실상 : 학교와 학급, 가정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처리하는 학생
④ 봉사상 : 질서 도우미, 환경미화, 학급 봉사, 시설기관 봉사, 가족단위 봉사 등의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학생, 평소 교내외 봉사 활동으로 타의 모범의 되는 학생
⑤ 예절상 : 웃어른과 친구에게 예절을 잘 지키는 학생
⑥ 우정상 : 친구를 배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학생, 학급에 웃음을 주고 화목한 분위기를 만드는 학생
제79조【특별상】
교내ㆍ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